길어진 노후 생활에 대비하기 위해 연금보험 가입을 고민하는 가계들이 늘고 있다. 그런데 연금보험에 가입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
연금보험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상품과 혜택이 없는 상품 등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사실이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연금보험은 크게 ▲납입기간에 소득 공제를 받는 대신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세를 납부하는 세제적격 연금보험과 ▲소득공제 혜택은 없는 대신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세제 비적격 연금보험으로 나뉘어진다.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품명만 보고 세제 적격인지 세제 비적격인지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적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한다.
세제 적격 연금보험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대신 가입에 제한이 따른다. 보험 가입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가 동일해야 하며 18세 이상 이어야 한다. 보험료 납입은 분기당 400만원 이내이며, 납입기간은 10년 이상, 연금 개시 연령은 55세 이상으로 5년 이상 연금 형태로 수령해야 한다. 퇴직연금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합산하여 연간 납입 보험료 중 4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소득 구간에 따라 최대 154만원까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반면 중도해지시에는 해지수령액에 대해 22%(주민세 포함) 기타소득세(단, 계약자가 사망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연금소득세 납입)가 부과되고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가입 후 5년 이내 해지시에는 불입금액(연간 400만원 한도)의 2.2%(주민세 포함) 해지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중과세가 적용되므로 가입 후에는 지속적으로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연금 수령시에는 5.5%(주민세 포함)의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연금소득(국민연금, 퇴직연금 등과 합산)총액이 6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가 적용된다.
세제 적격 연금보험은 국민연금 수령액이 적은 직장인이나 장기간 종사가 가능한 중산층 자영업자에게 유리하다.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대신 가입에 제한이 따른다. 보험 가입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가 동일해야 하며 18세 이상 이어야 한다. 보험료 납입은 분기당 400만원 이내이며, 납입기간은 10년 이상, 연금 개시 연령은 55세 이상으로 5년 이상 연금 형태로 수령해야 한다. 퇴직연금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합산하여 연간 납입 보험료 중 4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소득 구간에 따라 최대 154만원까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반면 중도해지시에는 해지수령액에 대해 22%(주민세 포함) 기타소득세(단, 계약자가 사망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연금소득세 납입)가 부과되고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가입 후 5년 이내 해지시에는 불입금액(연간 400만원 한도)의 2.2%(주민세 포함) 해지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중과세가 적용되므로 가입 후에는 지속적으로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연금 수령시에는 5.5%(주민세 포함)의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연금소득(국민연금, 퇴직연금 등과 합산)총액이 6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가 적용된다.
세제 적격 연금보험은 국민연금 수령액이 적은 직장인이나 장기간 종사가 가능한 중산층 자영업자에게 유리하다.
세제 비적격 연금보험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대신 가입 조건이 까다롭지 않은 편이다. 15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납입기간과 납입금액에 대한 제한이 없어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대부분 45세 이상이면 연금수령이 가능하다.
연금수령시 다른 연금 소득과 합산되지도 않고, 연금소득세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경과하면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누릴 수 있다. 가입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해지를 할 경우에도 이자 소득세(주민세 포함)로 15.4%만 납부하면 된다.
세제 비적격 연금은 가입 즉시 연금이 지급되는 즉시연금, 공시이율이라는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금리형의 일반연금보험, 보험료의 일부를 펀드에 투자해 실적배당을 하는 변액연금 등이 있다. 즉시연금이나 거치식일시납연금은 은퇴가 얼마 남지 않고 즉시 연금 수령과 비과세 혜택을 원하는 고객이나 이미 은퇴한 고객이 가입하면 좋다. 준비기간이 충분한 여유가 있는 경우라면 연금보험이나 변액연금보험을 가입해 적립식으로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고 보통 가입금액의 200%를 추가납입할 수 있어 가입시 자신의 형편에 맞게 가입을 한 후 여유를 봐 가며 추가납입제도를 활용해 적립금액을 늘여갈 수 있다.
연금 수령액이 많은 공무원이나 노후에 부동산 임대 소득 등이 많아 종합과세 우려가 높은 고객들에게 유리하다.
따라서 세제 적격과 세제 비적격 연금 상품은 각자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꼼꼼히 득실을 따져 선택해야 후회를 하지 않는다. 노후 준비를 위해 연금 가입은 필수지만 소득공제를 우선으로 할 것인지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대신 비과세 혜택을 우선으로 할 것인지를 잘 판단해 봐야 한다는 얘기다. 만기 전 실직 등으로 중도해지 가능성이 있다면 이 또한 염두에 두어야 한다.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대신 가입 조건이 까다롭지 않은 편이다. 15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납입기간과 납입금액에 대한 제한이 없어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대부분 45세 이상이면 연금수령이 가능하다.
연금수령시 다른 연금 소득과 합산되지도 않고, 연금소득세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경과하면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누릴 수 있다. 가입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해지를 할 경우에도 이자 소득세(주민세 포함)로 15.4%만 납부하면 된다.
세제 비적격 연금은 가입 즉시 연금이 지급되는 즉시연금, 공시이율이라는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금리형의 일반연금보험, 보험료의 일부를 펀드에 투자해 실적배당을 하는 변액연금 등이 있다. 즉시연금이나 거치식일시납연금은 은퇴가 얼마 남지 않고 즉시 연금 수령과 비과세 혜택을 원하는 고객이나 이미 은퇴한 고객이 가입하면 좋다. 준비기간이 충분한 여유가 있는 경우라면 연금보험이나 변액연금보험을 가입해 적립식으로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고 보통 가입금액의 200%를 추가납입할 수 있어 가입시 자신의 형편에 맞게 가입을 한 후 여유를 봐 가며 추가납입제도를 활용해 적립금액을 늘여갈 수 있다.
연금 수령액이 많은 공무원이나 노후에 부동산 임대 소득 등이 많아 종합과세 우려가 높은 고객들에게 유리하다.
따라서 세제 적격과 세제 비적격 연금 상품은 각자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꼼꼼히 득실을 따져 선택해야 후회를 하지 않는다. 노후 준비를 위해 연금 가입은 필수지만 소득공제를 우선으로 할 것인지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대신 비과세 혜택을 우선으로 할 것인지를 잘 판단해 봐야 한다는 얘기다. 만기 전 실직 등으로 중도해지 가능성이 있다면 이 또한 염두에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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