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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경력의 재무설계사, 생명보험/손해보험대리점, 부산대 법대('83~'87) 졸, 종합자산관리사(IFP), 펀드투자상담사, 변액보험판매관리사, 퇴직연금 

보험가입문의는...(02)775-2741

by 설재경



2012년 7월 6일 금요일

연금보험 가입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연금보험은 경제활동기에 납입한 보험료를 적립해 두었다가 경제활동이 어려워지는 노년기에 일정액 연금을 받아 노후생활의 안정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이며,  납입한 보험료의 적립방식에 따라 일반연금, 변액연금, 자산연계형연금(현재 생명보험회사에서만 판매)으로 구분된다.




 


























 구   분



보험료 적립방식 



 선택 포인트



일반연금보험



변동금리(공시이율)로 적립



안정적인 연금 수령을 기대하는 경우 적합



변액연금보험



주식, 채권 등 펀드에 투자



투자위험을 감수하고 보다 높은 연금 수령을 기대하는 경우 적합



 자산연계형연금보험



주가지수연계, 채권금리, 금리스왑 등 특정자산연계 



변액연금보험의 투자리스크는   지만 일반연금보험보다 추가  수익을 기대하는 경우 적합 





일반연금보험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를 공시이율이라는 변동금리로 적립하는 형태로 변액연금 등과 같은 높은 추가수익을 기대하기는 힘들지만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연금재원의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변액연금보험은 보험료 중 일부를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익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연금 상품으로 투자성과가 좋을 경우 높은 연금액을 기대할 수 있지만, 투자성과가 좋지 않을 경우 일반연금보다 낮은 수준의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도 있다는 위험성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 단점이다.


자산연계형 연금보험은 보험료의 일부를 주가지수 등 특정지표 또는 자산에 연계한 후 그 수익을 연금액의 재원으로 삼는 상품으로 연계자산에세 발생한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변액연금보다는 연금액을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연금가입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입설계서의 예시금액은, 그말 그대로 예시금액으로 참고자료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금리연동형연금보험과 투자실적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되는 변액연금보험 및 자산연계형연금보험의 경우 가입 당시 연금 예시액은 실제 연금액과는 달라 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한다.




2. 연금전환특약을 활용하는 보험은 연금보험과 다르다.


종신보험 등 연금전환특약이 있는 보험을 가입해 연금수령을 하는 경우 연금전환시까지의 사망보장 등의 보장을 위한 위험보험료가 소멸되게 되고 연금전환시점의 경험생명표 등 연금산출기준이 적용되어 연금액이 지급 된다는 점도 기억하여야 한다.




3. 연금보험(종신연금형)의 가입은 빠를수록 유리하다.


가입자가 생존하는 동안 연금액을 지급하는 종신연금형의 경우 고령화가 진행되는 최근의 상황을 고려하면 보험료 및 연금지급액의 산출기준이 되는 경험생명표가 변경 발표되어 평균수명이 늘어나게 되면 같은 보험료를 내고도 수령하는 연금액이 줄어들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4. 연금 지급 시기는 반드시 라이프사이클을 고려해 결정하여야 한다.


연금보험 가입자는 연금지급개시일 이전에 일시금 수령(해약처리) 또는 연금 수령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단 가입자가 생존하는 동안 연금을 지급하는 종신연금형으로 연금개시를 할 경우 연금개시 이후에는 해지가 불가능하게 되므로 종신형연금 선택시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5. 연금 지급 방법 선택


연금지급은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 중 한 가지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시 수령방식별 장단점과 본의의 상황을 고려해 결정하여야 한다. 단 연금지급개시 이후에는 방법을 변경하지 못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구   분



지급방식



선택시 고려사항 



종신연금형



연금개시 후 사망시까지 연금 지급       (가입자 조기 사망시 연금 수령액 감소) 



사망시까지 연금을 안정적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확정연금형



일정기간동안 확정적으로 연금 지급      (가입자 사망시에도 지급)



일정기간동안 연금을 확정적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상속연금형



보험적립액에서 발생한 이자 상응하는 부분을 연금으로 지급하고, 적립된 원금은 가입자 사망 후 상속인에게 지급 



고액의 연금이 불필요하며 상속 목적으로 활용하고 싶은 경우





6. 과거 종신연금 형태로만 설계된 연금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급방식 변경이 가능하다.


과거 종신연금 형태로만 설게된 연금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연금지급방식변경특약 가입을 통해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으로 지급방식으로 변경하는 방법도 있으니 가입 보험사에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자.




7. 일부 변액연금보험의 경우 실적배당형 연금 지급방식의 선택도 가능하다.


일부 변액연금보험의 경우 연금개시 후에도 주식·채권 등에 투자하여 그 실적을 연금액에 반영·지급하는 실적배당형 지급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상품도 있다. 다만, 실적배당형 선택시에는 연금개시 후 투자실적이 좋지 않을 경우 연금 지급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음을 각별히 유념하여야 한다.



 







이 글은 스프링노트에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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