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연금보험 등과 같이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상품들이 주목 받고 있다. 그러나 간혹 종신보험 등과 같은 상품의 연금전환 기능으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노후 준비를 위한 별도의 상품가입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종신보험은 종신토록 사망에 대해 보장받길 원하는 경우, 변액유니버셜보험은 투자에 비중을 두거나 중도에 다양하게 자금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가입을 고려해 볼 수 있는 상품이다. 연금전환과 연금보험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연금전환
종신보험(또는 변액유니버셜보험)의 연금전환이란 보험 가입 후 일정시점에서 주보험의 보장(또는 주보험과 특약)을 종료 또는 감액하고, 이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연금지급의 재원으로 하여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하는 제도성 특약이다. 연금지급방법은 종신연금형,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으로 연금보험과 동일하다. 단,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 전액을 연금으로 전환하게 되면 그때부터 종신보험은 해지되기 때문에 전환 후 사망했을 경우 사망보험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연금전환은 예상했던 것 보다 오래 살게 되거나 노후자금이 부족할 경우 비상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금전환과 연금보험은 연금지급액에서 차이가 난다?
그 이유는 연금전환과 연금보험의 연금액은 같은 조건이라 하더라도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30세 남자가 변액유니버셜보험에 가입해 매월 20만원씩 납입하고 60세에 연금전환을 해 65세부터 연금을 개시 할 경우, 투자수익률을 4%로 가정했을 때 30년 후의 해약환급금은 8,934만원이 되고 이를 연금전환으로 활용할 경우 매년 587만원을 종신토록 받게 된다.
하지만 이를 처음부터 연금을 동일한 조건으로 가입해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면 연금수령예상액은 매년 723만원이 된다.
연금전환은 연금
이러한 차이는 연금이 지급되는 개시시점에 연금의 재원이 되는 해약환급금과 준비금의 금액이 같다 해도, 연금액 계산 시 적용하는 경험생명표가 다르기 때문이다.
경험생명표는 보험사에 가입한 가입자에 대한 실제 사망경험치를 근거로 작성되며, 사망경험을 통계적으로 분석해서 작성한 사망표이다. 경험생명표에서는 연금사망률도 작성 되는데, 이 연금사망률이 연금액의 지급과 관련이 되는 것이다.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을 위해 적립되어지는 총 적립금액에 연금지급률을 곱하여 연금액을 계산하게 된다. 연금지급률은 사망률과 비례하여 같이 높아지며, 낮아질 경우 지급률도 낮아진다.
3년마다 작성되는 경험생명표의 사망률은 새롭게 작성되어 질 때 마다 낮아지고 있다. 의료기술과 생활환경의 변화로 평균수명이 점차 높아지고, 사망률은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용하는 연금지급률도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연금보험은 연금액의 계산 시 연금보험을 가입할 당시의 경험생명표를 적용하지만, 연금전환의 경우 연금을 받게 될 시점의 경험생명표를 적용하게 된다. 연금전환의 경우에는 연금전환 시점인 30~40년 후의 경험생명표를 적용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9~10회 정도 경험생명표의 변경이 일어나게 될 것 이다. 경험생명표가 변경될 때마다 사망률은 낮아지며, 따라서 연금지급률 및 연금액도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노후를 위한 자금이라면 연금보험이 최적
노후를 위한 연금 목적으로 상품에 가입한다면 종신보험의 연금전환보다는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종신보험(또는 변액유니버셜보험)의 많은 보험료로 인해 연금보험의 추가가입이 부담스럽다면, 정기보험으로 대체하거나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낮추는 대신 정기특약 등을 추가로 하여 경제활동기엔 고액의 사망보험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계할 수 있다.
30세 남자가 종신보험 가입 후 60세에 연금전환을 계획하고 있다면, 60세 당시 받게 되는 연금액은 약 290만원이 된다. 현재 경험생명표로 계산된 연금액이 아닌 30년 후 즉, 14~15회 경험생명표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다. 만약 처음부터 60세까지 사망보험금을 보장하는 정기보험과 연금보험을 따로 가입하였다면, 60세부터 받게 되는 연금액은 연 377만원이 된다. 60세까지 사망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납입하는 보험료가 비슷하다고 했을 경우, 연금액은 100만원 정도 차이가 나게 된다.
이와 같이 정기보험 등으로 대체하고 절약한 보험료만큼 추가로 연금보험에 가입한다면 굳이 종신보험을 연금전환으로 활용하지 않더라도 사망 시 유족보장과 노후 준비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연금전환은 종신보험과 변액유니버셜보험을 활용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노후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보조 수단일 뿐 노후에 필요한 자금마련을 위해서는 별도의 (변액)연금보험으로 준비해야 한다.
연금전환
종신보험(또는 변액유니버셜보험)의 연금전환이란 보험 가입 후 일정시점에서 주보험의 보장(또는 주보험과 특약)을 종료 또는 감액하고, 이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연금지급의 재원으로 하여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하는 제도성 특약이다. 연금지급방법은 종신연금형,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으로 연금보험과 동일하다. 단,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 전액을 연금으로 전환하게 되면 그때부터 종신보험은 해지되기 때문에 전환 후 사망했을 경우 사망보험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연금전환은 예상했던 것 보다 오래 살게 되거나 노후자금이 부족할 경우 비상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금전환과 연금보험은 연금지급액에서 차이가 난다?
그 이유는 연금전환과 연금보험의 연금액은 같은 조건이라 하더라도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30세 남자가 변액유니버셜보험에 가입해 매월 20만원씩 납입하고 60세에 연금전환을 해 65세부터 연금을 개시 할 경우, 투자수익률을 4%로 가정했을 때 30년 후의 해약환급금은 8,934만원이 되고 이를 연금전환으로 활용할 경우 매년 587만원을 종신토록 받게 된다.
하지만 이를 처음부터 연금을 동일한 조건으로 가입해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면 연금수령예상액은 매년 723만원이 된다.
연금전환은 연금
이러한 차이는 연금이 지급되는 개시시점에 연금의 재원이 되는 해약환급금과 준비금의 금액이 같다 해도, 연금액 계산 시 적용하는 경험생명표가 다르기 때문이다.
경험생명표는 보험사에 가입한 가입자에 대한 실제 사망경험치를 근거로 작성되며, 사망경험을 통계적으로 분석해서 작성한 사망표이다. 경험생명표에서는 연금사망률도 작성 되는데, 이 연금사망률이 연금액의 지급과 관련이 되는 것이다.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을 위해 적립되어지는 총 적립금액에 연금지급률을 곱하여 연금액을 계산하게 된다. 연금지급률은 사망률과 비례하여 같이 높아지며, 낮아질 경우 지급률도 낮아진다.
3년마다 작성되는 경험생명표의 사망률은 새롭게 작성되어 질 때 마다 낮아지고 있다. 의료기술과 생활환경의 변화로 평균수명이 점차 높아지고, 사망률은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용하는 연금지급률도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연금보험은 연금액의 계산 시 연금보험을 가입할 당시의 경험생명표를 적용하지만, 연금전환의 경우 연금을 받게 될 시점의 경험생명표를 적용하게 된다. 연금전환의 경우에는 연금전환 시점인 30~40년 후의 경험생명표를 적용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9~10회 정도 경험생명표의 변경이 일어나게 될 것 이다. 경험생명표가 변경될 때마다 사망률은 낮아지며, 따라서 연금지급률 및 연금액도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노후를 위한 자금이라면 연금보험이 최적
노후를 위한 연금 목적으로 상품에 가입한다면 종신보험의 연금전환보다는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종신보험(또는 변액유니버셜보험)의 많은 보험료로 인해 연금보험의 추가가입이 부담스럽다면, 정기보험으로 대체하거나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낮추는 대신 정기특약 등을 추가로 하여 경제활동기엔 고액의 사망보험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계할 수 있다.
30세 남자가 종신보험 가입 후 60세에 연금전환을 계획하고 있다면, 60세 당시 받게 되는 연금액은 약 290만원이 된다. 현재 경험생명표로 계산된 연금액이 아닌 30년 후 즉, 14~15회 경험생명표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다. 만약 처음부터 60세까지 사망보험금을 보장하는 정기보험과 연금보험을 따로 가입하였다면, 60세부터 받게 되는 연금액은 연 377만원이 된다. 60세까지 사망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납입하는 보험료가 비슷하다고 했을 경우, 연금액은 100만원 정도 차이가 나게 된다.
이와 같이 정기보험 등으로 대체하고 절약한 보험료만큼 추가로 연금보험에 가입한다면 굳이 종신보험을 연금전환으로 활용하지 않더라도 사망 시 유족보장과 노후 준비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연금전환은 종신보험과 변액유니버셜보험을 활용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노후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보조 수단일 뿐 노후에 필요한 자금마련을 위해서는 별도의 (변액)연금보험으로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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