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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경력의 재무설계사, 생명보험/손해보험대리점, 부산대 법대('83~'87) 졸, 종합자산관리사(IFP), 펀드투자상담사, 변액보험판매관리사, 퇴직연금 

보험가입문의는...(02)775-2741

by 설재경



2012년 7월 6일 금요일

보험약관 상의 가입자 유의사항

보험가입시 제공되는 보험약관을 몇 장만 넘기다 보면 "가입자 유의사항"이라는 페이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가입자들이 가입 후에도 약관을 수령해 보관만 할뿐 정작 제대로 살펴보지 않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 내용에서 "특히"라는 단어를 사용해 가며 유의사항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그 만큼 보험가입자에게 그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임에도 이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가입자는 거의 없을 뿐아니라 판매를 담당하는 모집인 입장에서는 실적을 내기 힘들 것을 우려해 잘 알리지 않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보험가입을 하고 계시거나 향후 보험을 가입하고자 하는 분이라면 적어도 한번은 꼭 읽어 두셔야 할 내용이기에 각 사별 약관의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가입자 유의사항






1. 보험계약 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 보험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부활(효력회복)



-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암보장 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상해 및 질병관련 보장(건강보험)



- 이 보험이 상해 등 외래의 사고만을 보험금지급대상으로 하는지, 질병도 보험금지급대상으로 하는지, 몇 세까지 보장하는지 등 구체적인 보험금지급 사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갱신형의 경우 갱신될 때마다 보험료가 인상 또는 인하될 수 있습니다.



- 특히, 치매보장의 경우 보장범위가 한정적인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조건을 반드시 설명 듣고 확인하신 후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저축성보험



- 최초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 부터 10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차익(만기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에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 적용이율이 변동하는 보험(금리연동형보험) 상품은 적립보험료에 적용되는 이율(저축성공시이율)이 바뀌는 경우 지급되는 환급금의 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만기환급금은 적립금에 적용되는 변동이율(저축성공시이율), 보험료에 포함된 사업비 규모, 중도인출, 보험료 대체납입, 보험료 실제 납입일자 등에 따라 변동됩니다.





○ 재물 및 배상책임 관련 보장



-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을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갱신형 보장



- 갱신형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3년 만기로, 최초 가입 후 3년마다 갱신을 통해 만기시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갱신형보장의 보험료는 갱신시 보험요율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 또는 인하될 수 있습니다.



< 예시 : 40세의 피보험자가 3년만기로 갱신하는 경우 >

아래 예시에서 최초 계약시 납입할 보장보험료는 가입시점의 40세 보험료인 5,000원입니다. 이후 첫 번째 갱신계약의 보장보험료는 가입 3년 후 새롭게 산출한 보험료표를 적용받는데, 우선 피보험자의 나이증가(40세 → 43세)로 인한 보험료의 증가분과 새롭게  산출된 보험료의 인하분이 함께 반영되어 6,200원을 납입합니다.

한편, 세 번째 갱신계약의 보장보험료는 가입 9년 후 새롭게 산출한 보험료를 적용받는데, 우선 피보험자의 나이증가(46세 → 49세)로 인한 보험료의 증가분과 새롭게 산출된 보험료의 인상분이 함께 반영되어 12,500원을 납입합니다.




 구분


40세


43세 


46세 


49세 


... 


비고 


보장보험료 


 5,000원


6,200원 


7,600원 


12,500원 







최초계약

보험료표 


5,000원 


6,500원 


8,000원 


10,000원 







첫 번째 갱신계약

보험료표 


 4,800원


6,200원 


7,600원


9,500원 




나이증가

위험률인하 


두 번째 갱신계약

보험료표 


4,800원 


6,200원 


7,600원 


9,500원 




나이증가 


세 번째 갱신계약

보험료표


6,300원 


8,000원 


9,900원 


12,500원 




나이증가 

위험률 상승 


... 


... 


... 


... 


... 












보험료 대체납입 대상 보장



- 기본계약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이 보험료를 대체납입하는 보장의 보험료보다 적어서 더 이상 보험료가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본계약의 적립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본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에는 해당 보장의 보험료를 보험기간동안 납입하여야 합니다.




2. 해지환급금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모집수수료, 계약유지관리비용 등)로 사용되므로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적립이율이 변동되는 경우 변동이율(공시이율, 보험계약대출이율 등)에 따라 환급금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보험금 지급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 암 관련 보장


- 피보험자가 약관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전(90일 이내)에 암으로 진단받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단, 15세미만자 제외)


- 암은 원칙적으로 조직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미새한 침을 이용한 생체검사 방법)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한 진단만 인정합니다.



○ 입원 관련 보장


-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입원일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수술 관련 보장


- 약관상 수술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조작의 경우(예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처치, 바늘 등을 통해 체액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특정질병  관련 보장


- 암, CI보험 등 특정질병을 보장하는 보험은 약관이나 별표에 나열되어 있는 질병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간병 관련 보장


- '활동불능상태'란 보조기구를 사용하여도 이동, 식사, 목욕, 옷입기 등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 기본동작들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가 90일(또는 180일) 이상 계속되어 호전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 '치매'는 약관에 정한 일정정도 이상의 중증치매인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 태아보험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출생전 자녀(태아)인 경우 태아가 복수로 출생한 때에는 가족등록부상 선순위로 기재된 자를 피보험자로 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른 출생자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상해 관련 보장


- 질병이나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 자로써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상해관련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실손의료 보장


- 이 보장은 발생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 급여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보장해주는 보험이며, 약관상 보장제외 항목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을 2개 이상 가입하더라도 실제 발생한 비용만을 보상받게 되므로, 유사한 보험가입여부 및 보상한도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손의료비 범위 >



총 진료비 중에서 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한 금액을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한 금액


















 국민건강보험 급여항목


비급여항목 


국민건강보험 부담 


환자본인부담 


환자본인부담 





-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이 계약의 의료비를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위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의료비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비례분담액 계산 예시 >



각 계약별 비례분담액=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 /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기준 : 총의료비 1,000만원)

구분


가입금액


보상제외

금액 


보상대상

의료비 


 보상

책임액


비례

분담액 


A사


3,000만원


100만원 


900만원 


900만원 


579만원 


B사


500만원 


100만원 


900만원 


500만원 


321만원 





○ 재물손해·배상책임 관련 보장 등 다수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에는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이 가입자 유의사항은 약관의 주요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약관(보통약관, 특별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 




이 글은 스프링노트에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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