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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경력의 재무설계사, 생명보험/손해보험대리점, 부산대 법대('83~'87) 졸, 종합자산관리사(IFP), 펀드투자상담사, 변액보험판매관리사, 퇴직연금 

보험가입문의는...(02)775-2741

by 설재경



2012년 7월 9일 월요일

금융소득종합과세가 걱정된다면...

최근 정부는 현재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이 4,000만원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과세대상 수가 2~3만명에 지나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게 된다는 판단하에 세제개편을 추진해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을 2천만원이나 3천만원으로 인하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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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3천만원(연간 금융소득) 이하로 낮출듯
조선일보  B1면 TOP
예를 들어 현행 '연간 금융소득 4000만원 이상'으로 돼 있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3000만원이나 20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과세 대상을 넓혀 고소득층에서 세금을 더 거두겠다는 의도다. 기재부...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개인별로 비과세이자소득과 분리과세이자소득을 제외한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연간 4,000만원을 넘어가는 경우에 다른 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물론 현재의 기준으로 본다면 개인별 금융소득이 연간 4,000만원을 초과하려면 적어도 10억원 이상의 예금(10억원×세후수익률 4%)이 필요하니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큰 관련성이 없습니다.

또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적용받더라도 4,000만원 이하까지는 대부분 14%(지방소득세 포함 시 15.4%)를 적용하므로 4,0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4,000만원까지는 종합과세와 관계가 없으므로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뿐만아니라 금융소득의 소득 귀속시기가 이자를 수령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하므로 예를 들어 20억원을 예치해 4%의 세후 이자율을 적용해 8,000만원의 금융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나누어 각 각 다른 해에 4,000만원 씩 수령을 한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처 소득을 분산시키지 못하였거나 피치 못할 사유가 있어 종합소득과세 적용대상이 되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에 따라 아래에 정한 소득세율이 적용되어 소득이 많을 경우 최고 38%(지방소득세 포함 시 41.8%)의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원)
1,200만원 이하6-
1,200만원~4,600만원15-108
4,600만원~8,800만원24-522
8,800만원~3억원 이하35-1,490
3억원 초과38-2,390



예를 들어, 2012년도 귀속 소득세 과세표준이 1억원인 납세자의 경우 해당연도에 납부해야 할 세금은 1억원 × 35% - 1,490만원(누진공제) = 2,010만원이 됩니다.

만약 같은 해 추가로 금융소득 8,000만원이 발생해 일반과세의 적용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4,000만원까지는 일반과세 14%(지방소득세 포함 시 15.4%)가 적용되어 560(616)만원의 이자소득세를 부담하지만 나머지 4,000만원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35%(지방소득세 포함 시 38.5%)의 세율이 적용되어 1,400(1,540)만원의 이자소득세를 부담하게 되어 총 1,960(2,156)만원의 이자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소득세 과세표준이 1억원이 아니라 3억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적용되는 세율은 38%(지방소득세 포함 시 41.8%)가 적용되어 세금부담은 현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보험차익비과세를 활용하라.

월 보험료 1천만원을 10년 동안 불입해 4억원의 보험차익을 얻는다면 어떻게 될까?


현행 소득세법 제 16조는,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0.3.22, 2012.1.1>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및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신용계(信用契)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6.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 동법 시행령 제 25조는,


제25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① 법 제16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란 보험계약에 따라 만기에 받는 보험금ㆍ공제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이라 한다)에서 납입보험료 또는 납입공제료(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라 한다)를 뺀 금액으로서 그 보험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6.5.13, 1998.4.1, 1999.12.31, 2003.12.30, 2005.2.19, 2010.2.18>

1.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미만일 것(최초 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은 10년 이상이지만 최초 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납입한 보험료를 확정된 기간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2. 피보험자의 사망ㆍ질병ㆍ부상 기타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받거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받는 보험금이 아닐 것

② 제1항에서 "보험계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5.12.30, 1998.12.31, 1999.12.31, 2000.3.28, 2000.12.29, 2005.2.19, 2005.8.19, 2006.2.9>

1. 「보험업법」에 의한 생명보험계약(「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계약 및 동법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계약을 제외한다) 또는 손해보험계약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기관이 당해 법률에 의하여 영위하는 생명공제계약 또는 손해공제계약

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

나.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

다. 삭제 <1999.12.31>

라.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마.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연합회

3.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우체국보험계약

③ 삭제 <2000.12.29>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보험계약기간중에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은 배당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배당금등"이라 한다)은 이를 납입보험료에서 차감하되, 그 배당금등으로 납입할 보험료를 상계한 경우에는 배당금등을 받아 보험료를 납입한 것으로 본다.

고 정해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납입한 보험료를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만을 과세되는 이자소득으로 열거하고 10년이 경과한 경우 이자를 받거나 중도인출을 하더라도 보험차익에 대해 전액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 보험료 1천만원을 10년 동안 불입해 4억원의 보험차익을 얻는다면 차익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되어 전액을 수익으로 얻게 됩니다.


만약 이 차익에 대해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되어 세율 38%(지방소득세 3.8% 별도)가 적용되었다면 1억 2,810(1억 4,091)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전액비과세가 가지는 의미는 굳이 따로 언급을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이 글은 스프링노트에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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