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유로운 노후생활을 위한 준비로 흔히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개인연금저축(보험,신탁,펀드)을 추천되지만 정작 인터넷을 검색하면 연금을 가입해야하는 이유를 강조하거나 상품을 소개하는 자료는 쉽게 찾을 수 있지만 정작 연금저축에 대한 정리된 자료는 찾기가 힘든 것 같아 관심을 가진 분들께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 이 글을 올립니다.
연금저축이란?
1. 3층 보장제도의 일환
국내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연금은 국민연금, 기업연금, 개인연금 3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이를 연금의 3층 보장체계(Three-Pillar System)라고 합니다. 1층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교직원연금 같은 공적연금으로는 국민의 기본적인 수준의 생활을 보장하고, 2층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으로 표준적인 생활을, 3층 개인연금을 통해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연금제도가 발달한 유럽에서는 은퇴 후에도 은퇴 전 실소득의 70~80% 수준의 소득이 필요하며, 국민연금으로 30~40%, 퇴직연금으로 20~30%, 개인연금으로 10~20%를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한 노후준비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이들 3층보장 중 개인연금의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2 . 법률에 의한 장기저축제도
1) 법률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 제86조의2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2 (연금저축의 범위 등)
2) 도입목적
1) 매년 납입한 금액(400만원 한도) 누계액의 2.2%(주민세 포함)를 해지가산세로 부과
연금저축이란?
1. 3층 보장제도의 일환
국내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연금은 국민연금, 기업연금, 개인연금 3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이를 연금의 3층 보장체계(Three-Pillar System)라고 합니다. 1층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교직원연금 같은 공적연금으로는 국민의 기본적인 수준의 생활을 보장하고, 2층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으로 표준적인 생활을, 3층 개인연금을 통해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연금제도가 발달한 유럽에서는 은퇴 후에도 은퇴 전 실소득의 70~80% 수준의 소득이 필요하며, 국민연금으로 30~40%, 퇴직연금으로 20~30%, 개인연금으로 10~20%를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한 노후준비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이들 3층보장 중 개인연금의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2 . 법률에 의한 장기저축제도
1) 법률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 제86조의2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2 (연금저축의 범위 등)
2) 도입목적
사회복지정책의 일환으로 가계저축 증대와 일반국민의 노후생활 자금마련
3) 도입시기
1994년 6월, 개인연금제도 도입
2001년 1월, 연금저축제도로 변경
3. 연금저축의 세제적격요건
1) 가입대상 : 만 18세 이상 국내거주자
2) 불입한도 :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
3) 불입기간 : 10년 이상
4) 연금지급개시연령 : 만 55세 이후
5) 연금지급기간 : 5년 이상
6) 취급기관 : 보험회사, 신탁업자, 집합투자업자, 체신관서, 새마을금고연합회, 투자회사, 농협, 수협, 신협
4. 연금저축보험의 세제
가. 보험료 소득공제
1) 연간 납입보험료 전액 소득공제 : 연간 400만원 한도
* 2011.1.1이후 불입분부터
※ 퇴직연금의 근로자 추가 납입액과 합산하여 적용
구 개인연금보험이 있는 경우는 각각 별도로 소득공제 가능
2) 특약보험료에 대해 보장성보험료 소득공제(연간 100만원 한도)
※ 특약보험료는 다른 보험의 보장성보험료와 합산하여 소득공제
나. 연금수령시 소득세 부과 및 종합소득과세
1) 연금소득에 대해 5.5%(주민세 포함) 소득세 부과
※ 연금소득 = 연금수령액 × [1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 연금지급액 또는 예상액)]
2) 당해년도 총 연금에 대한 연금소득 공제(연간 900만원 한도)
3) 연금소득금액(총 연금 - 연금소득공제)과 기타소득 금액을 합산하여 종합과세
다. 납입기간 만료전 해지하거나 만료후 일시금 수령시 기타소득으로 보아 22.0%(주민세 포함) 소득세 과세
※ 기타소득 = 해지 또는 연금이외의 형태로 받는 금액 × [1-(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 지급액 또는 예상액)]
라. 가입 후 5년 이내 해지시 해지가산세 부과
1) 매년 납입한 금액(400만원 한도) 누계액의 2.2%(주민세 포함)를 해지가산세로 부과
2)계약해지 전 6개월이내에 아래의 사유로 발생한 해지의 경우에는 해지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① 천재지변
② 저축자의 퇴직
③ 저축자의 해외이주
④ 사업장의 폐업
⑤ 저축자의 3개월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⑥ 연금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5. 연금저축 취급 금융기관간 계약이전
1)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다른 연금저축 또는 다른금융기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금저축 취급 금융기관)의 연금저축으로 계약이전 가능
① 계약이전은 계약자가 원하는 경우 가능
② 계약이전을 받는 금융기관의 승인이 필요함
2) 이전금액은 해약환급금, 미경과보험료적립금 등 제지급금에서 계약이전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함
※ 보험계약대출금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대출금을 상계해야 함
3) 계약이전시에는 계약해지로 간주하지 않고, 기타소득세 및 해지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4) 계약이전의 제한
① 계약이전 신청일이 속한 분기를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의한 1인당 납입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이전받을 금융기관에서의 거절)
② 계약이전후 기존 계좌와 통합을 하는 경우
③ 계약을 분할(금액분할)하여 이전하는 경우
④ 압류, 가압류 또는 질권 등이 설정된 계약 및 압류, 가압류 등 법적으로 지급이 제한된 계약
⑤ 보험계약대출이 있는 계약으로 상환이 되지 않은 보험계약
⑥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장해연금을 지급하고 있거나 보험료의 납입면제가 적용되는 보험계약
⑦ 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금 지급이 확정되지 않은 보험계약
이 글은 스프링노트에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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