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판매되고 있는 연금보험, 저축보험 상품은 대부분 기본보험료의 200%(2배)까지 추가납입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를 활용할 경우 보험가입을 위해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인 초기 신계약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어 저축효과 면에서 유리하다.
과연 얼마나 차이가 나는걸까?
아래 표는 모 생명보험사의 연금보험상품을 분석한 것이다.
회사 별, 상품 별로 금액면에서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아래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은 달라지지 않는다.
기간별 해약환급금 예시(현 공시이율 4.6% 기준)
경과 | 연금보험 | 연금보험 + 월 20만원 | 차 액 |
1 | 1,704,382 | 2,947,586 | 1,243,204 |
2 | 5,419,949 | 6,675,023 | 1,255,074 |
3 | 9,293,620 | 10,569,650 | 1,276,030 |
4 | 13,332,629 | 14,639,147 | 1,306,518 |
5 | 17,544,583 | 18,891,558 | 1,346,975 |
6 | 21,937,400 | 23,335,284 | 1,397,884 |
7 | 26,519,400 | 27,979,126 | 1,459,726 |
8 | 31,033,533 | 32,743,705 | 1,710,172 |
9 | 35,754,579 | 37,727,209 | 1,972,630 |
10 | 40,691,945 | 42,939,671 | 2,247,726 |
살펴본 것 처럼 같은 금액을 납입한다고 하더라도 기본가입금액은 낮게 하고 추가납입을 활용하는 경우 해약환급금 및 적립금이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신계약사업비가 가입보험료에 비례하여 증가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가입하는 월납입보험료가 높아지게 된다면 그 차액은 더 큰 금액이 될 것이다.
또 연금보험이나 저축보험을 장기저축으로 가입하는 경우 따로 예·적금 등을 단기저축으로 병행하게 되는데 3년 미만의 단기자금이라면 예·적금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방법이겠지만 그 기간이 이 보다 길 경우 중도인출을 통해 목돈활용이 가능하고 10년 이상 유지시 보험차익에 대한 전액 비과세가 적용되므로 경우에 따라 저축성보험에 추가납입을 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다만 모집인(보험설계사, 대리점 등)의 입장에선 추가납입에 대한 판매실적은 인정이 되지 않아 판매수수료가 현저히 줄어들게 될테니 그리 환영하는 방법은 아닐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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