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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경력의 재무설계사, 생명보험/손해보험대리점, 부산대 법대('83~'87) 졸, 종합자산관리사(IFP), 펀드투자상담사, 변액보험판매관리사, 퇴직연금 

보험가입문의는...(02)775-2741

by 설재경



2012년 7월 5일 목요일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중도인출 등에 관한 기록은 국세청에 통보될까?

실무 현장에서 보면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일부 보험FP들이 "보험은 소위 지급조서(보험금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가 없다"는 잘못된 안내를 하고 있는 경우를 자주 접하게 된다.

결론부터 말하면 만기나 중도해약 등에 의한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중도인출 등에 관한 모든 기록이 국세청에 통보된다.

소득세법


[시행 2012.4.15] [법률 제11146호, 2012.1.1, 일부개정]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 과세기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4.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5. 연금소득

6. 기타소득(제7호에 따른 봉사료는 제외한다)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② 제1항 각 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지급명세서의 기재 사항을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디스켓 등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④ 국세청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업종 또는 일정 규모 이하에 해당되는 자에게는 지급명세서를 문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한 원천징수 관련 서류 중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163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중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⑦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른 지급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고 제1항을 적용한다.

⑨ 국세청장은 제1항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그 명세서를 해당 기타소득의 납세의무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위 법률 규정을 보면 과세되는 저축성보험차익과 비과세되는 저축성보험차익(사망보험금 등은 제외),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하고 그 내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10년 이상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저축성보험의 경우에도 과세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지급명세서를 요구하고 있다.(소득세법 제 164조 제1항 제8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항)


보험차익 대한 지급명세서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12.6.11] [법률 제10366호, 2010.6.10, 타법개정]

제82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① 국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8조와 제34조에 규정된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 및 중도인출금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

2. 제10조에 규정된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액(연금은 제외한다)을 지급하는 자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 중 전산처리시설을 갖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전산처리된 테이프나 디스켓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내에서 주식, 출자지분, 공채, 사채(社債), 채권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등의 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취급하는 자(명의개서 또는 변경에 관한 확인업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의개서 또는 변경 내용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신탁업무를 취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재산(受託財産) 중 위탁자와 수익자가 다른 신탁의 구체적 내용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소득세법」 제164조 또는 「법인세법」 제119조에 따라 제출하는 지급명세서 또는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지급명세서 등의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4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전환사채등을 발행하는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전환사채등을 발행하는 법인은 제외하며, 같은 법에 따른 인수인은 포함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환사채등의 발행 및 인수인의 구체적 사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일이 속 하는 분기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보험금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 해약환급금과 중도인출금도 과세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수익자와 보험료 불입자가 같은 경우로 보험금지급금액이 누적하여 1,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한다.




<정리>

1. 저축성보험차익에 대한 보험금지급은 과세여부를 떠나 무조건 국세청에 통보된다.

저축성보험차익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통보를 해야한다. 과세되는 보험차익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보험차익에 대해 15.4%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2.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사망이나 질병 등에 의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망보험금 등에 대해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에 필요하기 때문이다. 계약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관련내역이 기재되어야 한다. 다만, 보험수익자와 보험료 불입자가 같은 경우로 보험금지급금액이 누적하여 1,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3. 보험료를 중도 인출하는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보험수익자와 보험료 불입자가 같은 경우 보험금지급금액이 누적하여 1,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아도 된다.


※ 보험금지급명세서

보험금지급명세서


보험  의     종류 


 보험 증서  번호


지급   보험   금액 


지급   유형



보험금  지급사유

② 


보험 계약일 


보험사고발생일(중도해지일) 


보험수익자 


보험계약자 (보험료불입자) 

③ 


명의변경일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① 연금, 정기금, 일시금으로 구분

② 사망, 만기지급, 중도해약, 기타로 구분

③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기타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의 경우에는 보험료불입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함.

④ 보험(해약환급)금 지급 시 명의변경된 경우 최종 명의변경일자를 기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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