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블로그 이미지
18년 경력의 재무설계사, 생명보험/손해보험대리점, 부산대 법대('83~'87) 졸, 종합자산관리사(IFP), 펀드투자상담사, 변액보험판매관리사, 퇴직연금 

보험가입문의는...(02)775-2741

by 설재경



2011년 8월 22일 월요일

회사 돈으로 노후자금 만드는 비법...중소기업 CEO가 꼭 알아야 할 절세법(CEO 플랜①)

Q서울 논현동에서 마케팅 전문 중소기업을 운용하고 있는 CEO다. 얼마 전 아는 사람에게 ‘CEO 플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가입할까 고민 중이다. CEO 플랜에 가입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미리 꼼꼼히 따져보라는데 무엇을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

A중소기업 CEO라면 누구나 CEO 플랜이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 보았거나 지금 현재 CEO 플랜 상품에 가입해 운용하고 있을 것이다. CEO 플랜은 대표이사 혹은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회사로 지정한다. 보험료는 회사가 내면서 이를 급여로 간주해 비용 처리하며 대표이사 혹은 임원이 퇴직할 경우에는 계약자 및 수익자를 회사에서 대표이사 혹은 임원으로 변경한 후 보험금을 지급한다. 지급된 보험금은 퇴직소득으로 처리된다. 대표이사 또는 임원 입장에서는 퇴직소득의 38.5%에 이르는 세금 부담을 17% 선으로 줄일 수 있어 많은 사람의 관심을 모았다. 기업 입장에서는 보험료를 비용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런 장점 때문에 많은 사람이 가입하거나 가입할 계획이지만 비용 처리와 노후자금 마련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몇 가지 짚어야 할 대목이 있다. 해당 규정을 적용 받으려면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잘못하면 잘못된 세무 상식 때문에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우선 법인이 낸 납입 보험료를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만기 환급금이 없는 종신보험 혹은 보장성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만기 환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만기 환급금만큼 예치금이라는 자산으로 분류된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또한 매월 납입 보험료가 사회 통념상 벗어난 수준으로 계약하는 경우에 과세당국에서 언제든지 부당행위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규모를 적절히 조절해야 한다.
퇴직소득 인정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이 있다. 국세청에서는 그동안 CEO 플랜과 관련해 법인이 부담한 저축성 보험료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간주했다. 그런데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다음과 같은 새로운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대표이사 혹은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고 임원 퇴직 때 보험 계약자 및 수익자를 퇴직 임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법인이 부담한 저축성 보험은 퇴직 임원의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한마디로 CEO에게 유리한 해석이 내려진 셈이다.
따라서 CEO 플랜 가입을 적극 고려하는 것도 절세와 노후자금 마련에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퇴직소득이 과도할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근로소득으로 분류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출처 이코노미스트)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