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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경력의 재무설계사, 생명보험/손해보험대리점, 부산대 법대('83~'87) 졸, 종합자산관리사(IFP), 펀드투자상담사, 변액보험판매관리사, 퇴직연금 

보험가입문의는...(02)775-2741

by 설재경



2012년 7월 12일 목요일

보험계약 시 금품, 대납 등 특별이익 제공금지(보험업법 제98조)

보험업에서 특별이익의 제공, 소위 리베이트가 위험한 이유는 이익 제공에 대한 특별한 기준이 없어 불공평 거래를 유발하여 보험가입자간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하고 이로 인해 중소업체나 개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특별이익 제공으로 인한 비용은 보험료를 상승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여 그 부담이 고스란이 일반 소비자에게 돌아가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보험업법은 제 98조 에서 모집종사자는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체결할 목적으로 특별이익을 제공 또는 반대로 보험계약자나 또는 피보험자가 특별이익을 요구하더라도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보험업법상 금지되는 특별이익

① 금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품은 제외)

②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아니한 보험료의 할인 또는 수수료의지급

③ 기초서류에서 정한 보험금액보다 많은 보험금액의 지급 약속

④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⑤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해당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대납

⑥ 보험료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대납

⑦「상법」 제 682조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청구권 대위행사의 포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특별이익을 제공한 자 또는 이를 요구하여 수수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보험계약 체결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별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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