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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경력의 재무설계사, 생명보험/손해보험대리점, 부산대 법대('83~'87) 졸, 종합자산관리사(IFP), 펀드투자상담사, 변액보험판매관리사, 퇴직연금 

보험가입문의는...(02)775-2741

by 설재경



2012년 7월 18일 수요일

보험(보장성보험,연금저축보험)과 소득공제

세법은 보장성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의 보험료 납입액에 대해 일정한 요건하에서 소득공제가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세한 내용을 앞서 소득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표준별 적용세율을 간단히 살펴보면,

<소득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만원)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4,600만원 이하
15
-108
4,600만원~8,800만원 이하
24
-522
8,800만원~3억원 이하
35
-1,490
3억원 초과
38
-2390

예컨대 어떤 납세자의 2012년 귀속 소득세 과세표준이 1억원이라면 납부해야 할 세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1,200만원 × 6% + (4,600만원 – 1,200만원) × 15% + (8,800만원 - 4,600만원) × 24% + (1억원 - 8,800만원) × 35% = 2,010만원  

위의 계산식에서 보듯이 과세표준 1억원 중 1,200만원까지는 6%의 세율로 계산하고 1억원에서 1,200만원을 뺀 8,200만원 중 3,400만원에 대해서는 15%의 세율을 계산하는 식으로 각 각의 세율을 구간별로 계산해 합한 금액이 납부할 세액이 되어 소득규모가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게 될 경우 소득이 많은 사람일수록 적용되는 세율이 높아져 줄어드는 세금도 많아지게 되어 소득공제가 더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보장성보험료 소득공제  


보장성보험의 경우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가 납입한 보험료 중 연간 100만원까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를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때 개인별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지므로 소득공제를 통해 줄어드는 세금의 정도도 아래와 같이 달라지게 된다.

<적용 소득세율 별 소득공제효과>

보험료
100만원
세율
6%
15%
24%
35%
38%
소득공제절세액
6만원
15만원
24만원
35만원
38만원
실질보험료납부
94만원
85만원
76만원
65만원
62만원

이 표를 보면 같은 100만원의 보험료를 내더라도 소득이 높아 35%의 높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경우라면 소득공제를 통해 35만원이라는 세금을 덜 내게 되어 실제로 보험료로 주머니에서 나간 돈은 65만원이 되지만,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아 최고 15%의 소득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경우라면 15만원의 소득공제효과가 나타나게 되어 실제 부담하게 되는 보험료는 85만원이 된다.  

여기에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부담하므로 실질 절감액은 그 비율만큼 추가가 된다.  

그럼 보장성 보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을 어떻게 될까?  

보장성 보험 소득공제 요건】

ㆍ계약자 : 근로소득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는 배우자나 부양가족

ㆍ피보험자(보험대상자) : 근로소득자, 배우자, 기타 가족(거주자와 생계, 부양가족공제 대상)

ㆍ보험종류 : 주로 사람의 생명과 관련하여 질병이나 사망 등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종신보험, 정기보험, 암보험, 상해보험, 자동차보험 등)으로 만기에 환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저축성보험은 제외)

ㆍ대상보험 :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

공제한도 : 보장성보험료 합산 연간 100만원 한도 내


보험료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본인이 지출한 보험료가 본인이나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피보험자)을 위해 가입된 보장성보험에 해당되어야 한다.  

보장성보험공제는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이다.  

하지만 공제조건이 생각보다 까다롭기 때문에 가입 전에 공제요건을 따져보는 것이 좋다.  

특히 맞벌이를 하는 경우라면 배우자 소득공제액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배우자를 위한 보장성보험료는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부양가족을 위한 보장성보험료도 연령(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 부모 또는 장인·장모는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 및 소득금액 요건(연간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지 못 할 경우 본인이 지출한 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 근로자가 장애인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계약자를 근로자 본인으로 하고 장애인을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낸 경우에는 일반 보장성보험료와 별도로 연간 100만원까지 추가로 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소득공제 요건】

ㆍ계약자 : 근로소득자 본인 또는 소득이 없는 가족

ㆍ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장애자일 것

ㆍ범위 : 생존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을 것

ㆍ대상보험 :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 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으로 표시

이상 보장성보험료 소득공제는 근로자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  

그럼 사업자도 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보험은???

 

연금저축보험 소득공제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세제적격 연금저축보험은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아래 세제적격요건을 충족하면 연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보험의 세제적격요건】

ㆍ가입대상 : 만 18세 이상 국내거주자

ㆍ불입한도 :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

ㆍ불입기간 : 10년 이상

ㆍ연금지급개시연령 : 만 55세 이후

ㆍ연금지급기간 : 5년 이상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세제적격요건에서 볼 수 있듯이 연금저축보험은 근로자임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연금저축보험의 소득공제도 보장성보험료 소득공제와 마찬가지로 소득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과세표준 별 적용세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세금절감효과가 달라지게 된다.  

예를 들어 소득세 세율이 35%가 적용되고 있는 어떤 고소득자가 연간 400만원의 연금저축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다음과 같은 절세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ㆍ세금절감액 : 400만원 × 38.5%(소득세율 35%, 지방소득세율 3.5%) = 154만원  

연간 400만원 씩 10년 간 불입을 하면 원금은 4,000만원이 되고 이 원금에 대해서도 당연히 이자가 발생하게 되겠지만 이외에도 10년 간 소득공제에 의해 1,540만원이라는 절세효과를 함께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단,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향후 연금수령시 5.5%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연간 900만원을 한도로 아래와 같이 연금소득 공제를 적용 받기는 하나 연간 600만원을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종합과세의 대상이 된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연금소득공제>

구분
공제액
350만원 이하
총연금액
350만원 초과~700만원 이하
350만원+350만원 초과금액의 40%
700만원 초과~1,400만원 이하
450만원+700만원 초과금액의 20%
1,400만원 초과
630만원+1,400만원 초과금액의 10%
 

만약 연금저축보험을 가입해 10년간 매년 700만원의 연금소득이 발생하게 될 경우 국민연금으로 받는 연금수령액이 연 1,400만원이라고 한다면, 개인연금으로 받는 연 700만원의 연금은 10%의 연금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연간 총 연금소득은 1,400만원이 되고 이 총 연금소득과 다른 소득(사업소득, 임대소득 등)을 합산해 소득세율을 적용 받게 된다.

다행히 연금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다면 낮은 세율을 적용을 적용받겠지만 연금소득 외 다른 소득이 많다면 높은 세율을 적용 받게 된다.

따라서 연금에 가입할 경우 소득이 높을수록 매년 높은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반면 연금 수령시점에 연금 외의 다른 소득이 많을 경우에는 연금소득에 대해 많은 세금을 낼 수도 있으므로 가입여부는 절세효과와 은퇴 이후 소득계획 및 연금소득에 대한 세금의 크기를 고려해 결정하여야 한다. 

 

※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손해를 볼 수 있다.  

ㆍ납입기간 만료 전 해지하거나 만료 후 일시금 수령 시 기타소득으로 보아 20.0%(지방소득세 별도) 소득세 과세  

중도에 해지를 할 경우 일시금을 수령하게 되는데 세법은 이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기타소득금액에 대해서는 20%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하도록 하고 있다.  

기타소득 = 해지 또는 연금이외의 형태로 받는 금액 × [1-(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 지급액 또는 예상액)]  

다만, 해지에 의해 받은 금액(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므로 20%의 세율은 의미가 없고 그 해의 다른 소득과 합산해 소득세율이 적용되게 되므로 다행히 다른 소득이 적어 낮은 세율로 과세가 된다면 소득공제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나은 결과가 되겠지만 반대로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증가하는 세금이 커져 손실이 많이 발생하게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ㆍ가입 후 5년 이내 해지시 해지가산세 부과  

계약해지 전 6개월이내에 아래의 사유로 발생한 해지의 경우가 아니라면 가입 후 5년이내에 해지를 할 경우 매년 납입한 금액(400만원 한도) 누계액의 2%(지방소득세 별도)를 해지가산세로 부과한다.  
  • 천재∙지변
  • 저축자의 퇴직
  • 저축자의 해외이주
  • 사업장의 폐업
  • 저축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 연금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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