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한 내용을 앞서 소득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표준별 적용세율을 간단히 살펴보면,
<소득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만원) |
1,200만원 이하 | 6 | - |
1,200만원~4,600만원 이하 | 15 | -108 |
4,600만원~8,800만원 이하 | 24 | -522 |
8,800만원~3억원 이하 | 35 | -1,490 |
3억원 초과 | 38 | -2390 |
예컨대 어떤 납세자의 2012년 귀속 소득세 과세표준이 1억원이라면 납부해야 할 세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1,200만원 × 6% + (4,600만원 – 1,200만원) × 15% + (8,800만원 - 4,600만원) × 24% + (1억원 - 8,800만원) × 35% = 2,010만원
위의 계산식에서 보듯이 과세표준 1억원 중 1,200만원까지는 6%의 세율로 계산하고 1억원에서 1,200만원을 뺀 8,200만원 중 3,400만원에 대해서는 15%의 세율을 계산하는 식으로 각 각의 세율을 구간별로 계산해 합한 금액이 납부할 세액이 되어 소득규모가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게 될 경우 소득이 많은 사람일수록 적용되는 세율이 높아져 줄어드는 세금도 많아지게 되어 소득공제가 더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보장성보험료 소득공제
보장성보험의 경우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가 납입한 보험료 중 연간 100만원까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를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때 개인별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지므로 소득공제를 통해 줄어드는 세금의 정도도 아래와 같이 달라지게 된다.
<적용 소득세율 별 소득공제효과>
보험료 | 100만원 | ||||
세율 | 6% | 15% | 24% | 35% | 38% |
소득공제절세액 | 6만원 | 15만원 | 24만원 | 35만원 | 38만원 |
실질보험료납부 | 94만원 | 85만원 | 76만원 | 65만원 | 62만원 |
이 표를 보면 같은 100만원의 보험료를 내더라도 소득이 높아 35%의 높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경우라면 소득공제를 통해 35만원이라는 세금을 덜 내게 되어 실제로 보험료로 주머니에서 나간 돈은 65만원이 되지만,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아 최고 15%의 소득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경우라면 15만원의 소득공제효과가 나타나게 되어 실제 부담하게 되는 보험료는 85만원이 된다.
여기에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부담하므로 실질 절감액은 그 비율만큼 추가가 된다.
그럼 보장성 보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을 어떻게 될까?
【보장성 보험 소득공제 요건】
ㆍ계약자 : 근로소득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는 배우자나 부양가족
ㆍ피보험자(보험대상자) : 근로소득자, 배우자, 기타 가족(거주자와 생계, 부양가족공제 대상)
ㆍ보험종류 : 주로 사람의 생명과 관련하여 질병이나 사망 등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종신보험, 정기보험, 암보험, 상해보험, 자동차보험 등)으로 만기에 환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저축성보험은 제외)
ㆍ대상보험 :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
ㆍ공제한도 : 보장성보험료 합산 연간 100만원 한도 내
보험료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본인이 지출한 보험료가 본인이나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피보험자)을 위해 가입된 보장성보험에 해당되어야 한다.
보장성보험공제는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이다.
하지만 공제조건이 생각보다 까다롭기 때문에 가입 전에 공제요건을 따져보는 것이 좋다.
특히 맞벌이를 하는 경우라면 배우자 소득공제액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배우자를 위한 보장성보험료는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부양가족을 위한 보장성보험료도 연령(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 부모 또는 장인·장모는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 및 소득금액 요건(연간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지 못 할 경우 본인이 지출한 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 근로자가 장애인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계약자를 근로자 본인으로 하고 장애인을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낸 경우에는 일반 보장성보험료와 별도로 연간 100만원까지 추가로 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소득공제 요건】
ㆍ계약자 : 근로소득자 본인 또는 소득이 없는 가족
ㆍ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장애자일 것
ㆍ범위 : 생존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을 것
ㆍ대상보험 :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 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으로 표시
이상 보장성보험료 소득공제는 근로자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
그럼 사업자도 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보험은???
연금저축보험 소득공제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세제적격 연금저축보험은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아래 세제적격요건을 충족하면 연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보험의 세제적격요건】
ㆍ가입대상 : 만 18세 이상 국내거주자
ㆍ불입한도 :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
ㆍ불입기간 : 10년 이상
ㆍ연금지급개시연령 : 만 55세 이후
ㆍ연금지급기간 : 5년 이상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세제적격요건에서 볼 수 있듯이 연금저축보험은 근로자임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연금저축보험의 소득공제도 보장성보험료 소득공제와 마찬가지로 소득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과세표준 별 적용세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세금절감효과가 달라지게 된다.
예를 들어 소득세 세율이 35%가 적용되고 있는 어떤 고소득자가 연간 400만원의 연금저축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다음과 같은 절세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ㆍ세금절감액 : 400만원 × 38.5%(소득세율 35%, 지방소득세율 3.5%) = 154만원
연간 400만원 씩 10년 간 불입을 하면 원금은 4,000만원이 되고 이 원금에 대해서도 당연히 이자가 발생하게 되겠지만 이외에도 10년 간 소득공제에 의해 1,540만원이라는 절세효과를 함께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단,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향후 연금수령시 5.5%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연간 900만원을 한도로 아래와 같이 연금소득 공제를 적용 받기는 하나 연간 600만원을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종합과세의 대상이 된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연금소득공제>
구분 | 공제액 |
350만원 이하 | 총연금액 |
350만원 초과~700만원 이하 | 350만원+350만원 초과금액의 40% |
700만원 초과~1,400만원 이하 | 450만원+700만원 초과금액의 20% |
1,400만원 초과 | 630만원+1,400만원 초과금액의 10% |
만약 연금저축보험을 가입해 10년간 매년 700만원의 연금소득이 발생하게 될 경우 국민연금으로 받는 연금수령액이 연 1,400만원이라고 한다면, 개인연금으로 받는 연 700만원의 연금은 10%의 연금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연간 총 연금소득은 1,400만원이 되고 이 총 연금소득과 다른 소득(사업소득, 임대소득 등)을 합산해 소득세율을 적용 받게 된다.
다행히 연금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다면 낮은 세율을 적용을 적용받겠지만 연금소득 외 다른 소득이 많다면 높은 세율을 적용 받게 된다.
따라서 연금에 가입할 경우 소득이 높을수록 매년 높은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반면 연금 수령시점에 연금 외의 다른 소득이 많을 경우에는 연금소득에 대해 많은 세금을 낼 수도 있으므로 가입여부는 절세효과와 은퇴 이후 소득계획 및 연금소득에 대한 세금의 크기를 고려해 결정하여야 한다.
※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손해를 볼 수 있다.
ㆍ납입기간 만료 전 해지하거나 만료 후 일시금 수령 시 기타소득으로 보아 20.0%(지방소득세 별도) 소득세 과세
중도에 해지를 할 경우 일시금을 수령하게 되는데 세법은 이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기타소득금액에 대해서는 20%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하도록 하고 있다.
기타소득 = 해지 또는 연금이외의 형태로 받는 금액 × [1-(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 지급액 또는 예상액)]
다만, 해지에 의해 받은 금액(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므로 20%의 세율은 의미가 없고 그 해의 다른 소득과 합산해 소득세율이 적용되게 되므로 다행히 다른 소득이 적어 낮은 세율로 과세가 된다면 소득공제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나은 결과가 되겠지만 반대로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증가하는 세금이 커져 손실이 많이 발생하게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ㆍ가입 후 5년 이내 해지시 해지가산세 부과
계약해지 전 6개월이내에 아래의 사유로 발생한 해지의 경우가 아니라면 가입 후 5년이내에 해지를 할 경우 매년 납입한 금액(400만원 한도) 누계액의 2%(지방소득세 별도)를 해지가산세로 부과한다.
- 천재∙지변
- 저축자의 퇴직
- 저축자의 해외이주
- 사업장의 폐업
- 저축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 연금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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